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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판결이 끝 아니다”… 이채원 양 유가족, 무기징역 선고 강력 반발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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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17세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 씨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채원 양 유가족은 9월 30일 입장문을 내고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가족에 따르면 이채원 양은 2009년 5월 5일 태어나, 17번째 생일인 2026년 5월 5일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무기징역 수형자가 다시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중대 범죄자의 가석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사건 축소·은폐와 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경찰과 관련한 의혹은 현재 유가족 측의 주장으로, 관련 기관의 조사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유가족은 “오늘의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사건과 관련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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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원양#장윤기#광주여고생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