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암 등 영구 불임 대비 난자·정자 냉동 지원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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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의학적 치료 등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시민을 대상으로 생식세포 보존을 지원하는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올해 초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따라 항암치료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를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한다.(의학적 사유는 유착성 자궁부속기절제술, 난소 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항암치료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사유이다.)
지원 대상은 연령에 관계 없이 의학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시민이다. 생애 1회에 한해 본인부담 시술비의 50%를 지원하며,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시술 완료후 대상자가 신청서, 진단서, 시술확인서 등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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