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330건…박찬대 “재외공관 탐지·대응체계 전환 시급”

박종하 기자
입력
“신고 중심서 탐지·대응 중심으로”…재외공관 역할 전면 개편 캄보디아 납치 피해 4년 새 80배 폭증…정부 대응체계 한계 드러나 “이재명 정부, 국민 생명 최우선 정책 실현해야” 박찬대 강조
▲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

[중앙통신뉴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갑)이 30일 재외국민 보호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외공관의 초기 대응 공백을 해소하고, 사건 발생 직후 ‘골든타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국민을 겨냥한 납치·감금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납치·감금 피해 신고는 2021년 4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급증했으며, 2025년(8월 기준)에는 330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외교부와 현지 영사, 국내 정보기관이 협력해 피해자 구출을 지원했지만, 사전 모니터링 부재와 인력·예산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공관 기능을 단순한 신고·안내 중심에서 탐지·대응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재외국민 보호 인력 및 예산을 상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재국 및 국내기관 간 공조체계 명문화,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데이터 기반 분석 의무화도 포함됐다.

 

특히 재외공관별 인력 및 예산 현황을 매년 평가해 외교부 장관이 개선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실종 사건의 경우 신고가 없어도 공관장이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조치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데이터 기반의 사전 예방과 상시 점검, 적극 대응이 재외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핵심”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 어디서든 우리 국민이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체계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수 상황일수록 외교부·경찰·현지 당국의 적극적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하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박찬대의원#재외국민보호법#영사조력법개정안#캄보디아납치사건#재외국민보호체계#외교부#이재명정부#국민안전#해외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