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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소상공인 육아 응원 패키지 지원 사업’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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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소상공인 육아 응원 패키지 지원 사업’ 호응

윤 산 기자
입력

-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1자녀 6개월간 최대 360만 원
- 1인 여성 자영업자, 임신·출산 대체인력비 최대 300만 원


 

[중앙통신뉴스]광주시가 맞벌이 소상공인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를 만들기 위해 시행 중인 ‘광주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KB금융그룹의 후원(사업비 10억원)으로 3개월~12세 자녀를 둔 지역 소상공인(사업주 및 종사자)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1인 여성 자영업자에게는 임신‧출산 대체인력비를 지원하는 ‘광주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을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돌봄서비스 지원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자녀 기준 최대 360만원(월 60만원×6개월간) ▲2자녀 기준 최대 540만원(월 90만원×6개월간) 까지 지원한다.

 

이용자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긴급아이돌봄센터(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광주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복지제도가 미비한 1인 여성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임신과 출산 후 사업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비를 최대 300만원(월100만원, 최대 3개월간)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야간·주말 근무가 잦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상공인 가정의 현실을 반영, 일과 가정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 신청은 ‘광주아이키움’ 누리집(www.광주아이키움.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때까지 접수받는다. 필요 서류는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이며, 선정 결과는 개별 문자로 통지된다.
 

윤 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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