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양군의회 ‘주민제보’ 한 달… 접수만 받고 끝날까 행정 개선까지 이어질까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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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담양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한 달간 주민제보를 받는다. 군민이 생활 현장에서 겪은 불편과 예산낭비 사례 등을 감사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보 접수 이후의 처리 과정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의회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군정 전반에 대한 주민 의견과 제보를 접수한다. 대상은 군정의 위법·부당한 사항과 주요 시책·사업 가운데 개선이 필요한 사항, 예산낭비 사례, 주민생활 불편 사항 등이다.

 

접수된 내용은 소관 분야별 검토를 거쳐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열리는 제34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담양군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권한을 가진 주민대표기관으로,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군의회 홈페이지도 행정사무감사를 집행기관에 대한 주요 감시 기능 가운데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

 

관건은 주민제보가 단순한 의견 접수에 머물지 않고 실제 감사 항목과 시정 요구로 얼마나 연결되느냐다.

 

제보 건수가 많더라도 감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 확인과 집행부 답변, 개선 요구가 뒤따르지 않으면 주민 참여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반대로 접수 건수가 많지 않더라도 예산 집행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를 감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후속 조치까지 점검한다면 제도의 의미는 커질 수 있다.

 

특히 주민 입장에서는 자신이 제출한 제보가 감사에 반영됐는지, 집행부가 어떤 답변을 내놨는지, 이후 개선 조치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주민제보 제도의 실효성은 단순히 ‘몇 건이 접수됐느냐’보다  제보 내용의 감사 반영 여부, 집행부에 대한 시정·개선 요구, 처리 결과 공개, 다음 감사에서의 후속 점검 등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제보 방법도 실효성을 좌우할 수 있다. 홈페이지와 방문·우편·팩스 등 여러 접수 창구를 마련했지만, 주민들이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면 참여 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읍·면 주민과 고령층까지 제보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출할 수 있는지 사례 중심으로 알리는 작업도 필요하다.

 

장명영 의장은 군민의 생활 불편과 예산낭비,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제10대 담양군의회는 장명영 의장이 이끌고 있다.

 

주민제보 제도는 군민이 직접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제도의 평가는 접수 기간이 끝난 뒤 가능하다. 주민이 제기한 내용 가운데 몇 건이 실제 감사에서 다뤄졌고, 어떤 시정 요구와 행정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군의회가 구체적으로 공개할 때 주민 참여의 실효성도 확인할 수 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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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주민제보#담양군의회#장명영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