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흥 E-9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총력… 고용주 '원스트라이크 아웃'
박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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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고흥군이 관내 어업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비전문취업(E-9) 근로자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모든 사업장의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을 22일 발표했다.
고흥군은 고용허가제(E-9) 관리 주무 권한이 고용노동부에 있으나, 관내 일터에서 불거진 인권침해 사안에 책임을 통감하고 지자체 차원의 대응책을 가동하기로 정했다.
군은 피해 근로자의 권익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4대 핵심 대책을 추진한다. 오는 10월 중 관내 농어업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통역원을 동반한 1대1 대면 면담으로 부당 업무 강요, 숙소 환경, 폭언·폭행 여부를 조사한다.
이어 농어가 고용주 4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진행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를 중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다.
또한 '입국 후 30일 골든타임 모니터링'을 정례화해 현장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수협에 관내 E-9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경찰·출입국 관서 등과 '인권 핫라인'을 가동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농어촌을 지탱하는 파트너라며, 인권과 안전이 훼손되지 않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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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외국인근로자#인권침해근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