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624억·장성 671억 줄었다…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요구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담양군과 장성군의 보통교부세가 3년 사이 20% 이상 감소한 가운데 단기 방문객과 통과 차량으로 발생하는 행정 수요를 반영하도록 산정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개호 국회의원(전남광주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4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역구 재정난 해소를 위한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개선과 장성군의 2027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가등급 상향을 건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담양군의 보통교부세는 2022년 약 2천837억 원에서 2025년 약 2천213억 원으로 624억 원 감소했다. 장성군도 같은 기간 약 3천30억 원에서 2천359억 원으로 671억 원 줄었다.
감소율은 담양군 약 22%, 장성군 약 22.1%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군 단위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지표가 담양군과 장성군의 실제 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대도시 배후지역인 담양과 장성에는 주말 관광객과 3시간 미만의 외식·카페 이용객, 물류 수송을 위한 통과 차량이 많다. 이들로 인해 도로 유지·보수와 생활폐기물 처리, 상하수도 관리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산정 방식은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단시간 방문객과 통과 차량에 따른 행정 수요는 교부세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행정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지역관리수요 보정계수를 기존 10%에서 20%로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지역관리수요에는 환경보호비와 도로관리비, 지역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해안지역 보정에 따른 내륙지역과의 교부액 차이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했다. 현행 지표는 해안선 길이에 따라 50%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인구와 면적이 비슷한 농촌지역이라도 해안선 보유 여부에 따라 교부세 배분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2026년 기준 전남지역 군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보통교부세가 가장 많은 곳과 가장 적은 곳의 차액은 2천667억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해안지역 보정에 상응하는 내륙지역 특수수요 보정계수를 마련하고 내륙지역 최소보장제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장성군의 2027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등급 상향도 요청했다. 장성군이 기금 지원을 바탕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해 2025년 인구가 1천116명 증가한 만큼 최고 수준인 우수 등급을 적용해 120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산정지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지방재정 위기 극복의 핵심”이라며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소멸 위기 극복에 나선 지역에 합당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