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흥,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수도세 감면 대상자 확대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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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 전라남도 장흥군(군수 김성태)이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하수도 수도세 감면 혜택 범위를 확대해 적용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3인에서 2인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가 확대됐다.
지난달 기준 수도세 감면 혜택을 받은 가구는 총 1,093세대(다자녀 126세대, 차상위·수급자 897세대, 장애인 73세대)로 현재 장흥 군민들이 수도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희망자는 장흥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사용량 최대 10t(7,100원)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차상위·수급자 및 장애인 등은 5t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 기존 다른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는 중복 감면이 불가하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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