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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특별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속 추진 촉구
사회

달빛철도 특별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속 추진 촉구

박종하 기자
입력
-강기정 시장-김정기-지역 국회의원들, ‘달빛철도 예타면제 확정’ 촉구
- 국회 소통관서 공동성명…후속 행정절차 조속 이행 요구


[중앙통신뉴스] 광주와 대구의 지역 리더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과 후속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을 요청하며, 1800만 영호남 주민의 통합과 균형을 위한 새로운 시대 개척에 힘을 모았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양 도시의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그들은 달빛철도 건설이 영호남 지역의 상호 교류와 발전을 촉진할 핵심 사업임을 거듭 강조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해 261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한 이후, 후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와 대구는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을 연결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국토의 세로축 중심 개발로 인한 불통과 불균형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철도는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연결하며, 1800만 영호남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양 도시는 "달빛철도가 1년 이상 기획재정부에서 지체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은 국가의 질병이며, 국가균형발전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달빛철도는 광주송정역에서 출발해 광주역, 전남 담양, 전북 순창, 남원, 장수, 경남 함양, 거창, 합천, 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198.8㎞의 동서횡단철도로, 영호남 지역 간 상호 교류와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헌정사상 최다 의원 발의로 달빛철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사업 추진도 포함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대선 공약에 광주시 핵심 프로젝트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추가경정예산 확보와 달빛철도 건설 예타 면제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는 "달빛철도 건설은 영호남의 통합과 균형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지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기정 시장은 "달빛철도 건설은 단순한 교통망 구축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기회 창출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는 이 사업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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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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