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당 “정준호 1심 유죄 무겁다… 사퇴·징계해야”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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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법정 다툼으로 임기 채워선 안 돼”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정준호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정준호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진보당 시당은 18일 성명을 내고 전남광주 북구갑을 지역구로 둔 정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당은 법원이 정 의원의 SNS·홍보 업무 담당자에게 당내 경선운동 대가로 급여 약 380만 원을 지급한 혐의와 보좌관 채용을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진보당 시당은 정 의원이 법적 다툼을 이어가며 임기를 유지하고 세비를 받는 것은 북구갑 유권자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제기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과 최고위원회가 2024년 국회의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공천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시당은 “정준호 의원은 즉각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시민에게 사과하고 정 의원을 엄중하게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으로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 의원이 항소하면 상급심 판단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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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의원직상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