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서 영업하고 관외서 소비”… 소상공인 지원 형평성 논란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영광군의회가 관외에 거주하면서 영광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형평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광군의회는 18일 의원간담회실에서 제19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집행부가 보고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10대 영광군의회의원 의정비 결정 운영절차’를 비롯해 조례 개정안과 사업 변경안 등 총 14건이 보고됐다.
의원들은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면서 관외 거주 사업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영광에서 영업해 소득을 얻으면서 생활과 소비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사업자에게 관내 거주 소상공인과 같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영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보건소와 협력한 운전면허 자진 반납 권고 방안을 요청했다. 경증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로 안전운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고령운전자에게 면허 반납을 안내하고 필요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광군 대학생 등록금 장학금 변경 추진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방 국립대 지원정책 등 교육 여건의 변화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장학금 제도 변경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확정에 앞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도 추가로 검토해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제297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각 위원회의 사전 협의 결과도 공유됐다.영광군의회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군정과 관련 제도에 반영되는지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