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북구 반려동물 자진등록 기간 두 차례 운영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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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가 반려동물 유기 방지와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두 차례에 걸쳐 운영한다.

 

올해 1차 자진신고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2차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등록 대상은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으로, 고양이의 경우 등록이 선택사항이다.

 

신고 기간 내 신규 등록을 원하는 보호자는 북구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마이크로칩 삽입(내장형) 또는 외장형 등록장치 부착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이미 등록한 반려동물의 소유주 정보 등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북구청이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면 100만원 이하의 미신고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북구는 자진신고 종료 후, 7월과 11월 한 달간 반려동물 주요 출입 장소와 민원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며, “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와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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