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확산 대응 나선 국회 안도걸 의원 금융안정·혁신 균형 강조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글로벌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27일 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디지털 금융 질서 변화에 대한 국내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했으며 금융권과 법조계, 학계,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스테이블코인의 금융 시스템 영향과 제도 정비 과제를 논의했다.
안 의원은 “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단순한 디지털자산 거래 수단이 아니다 ” 며 “ 글로벌 결제 · 송금 · 온체인 자산 거래와 정산을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 고 밝혔다 .
이어 “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대부분이 달러 기반으로 형성돼 있고 , 일부 국가에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자국 통화를 대체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 며 “ 주요국들은 이미 제도 경쟁에 돌입했다 ” 고 설명했다 .
안 의원은 AI 시대의 변화도 언급했다 . 안의원은 “AI 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거래하는 에이전트 AI 경제로 진화하고 있다 ” 며 “STO 와 자산 토큰화가 확산되는 환경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초단위 소액결제와 24 시간 자동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다만 안 의원은 디페깅 위험과 코인런 가능성 , 예금 대체에 따른 은행 신용창출 기능 약화 , 자금세탁 우려 등도 함께 지적하면서 , 준비자산 1:1 보유 ,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 즉시 상환권 보장 , 발행자 요건 및 감독체계 구축 , AML( 자금세탁방지 ) 체계 강화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도입 등 제도적 · 기술적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
안 의원은 “ 혁신기업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면서도 금융안정과 이용자 보호 원칙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 며 “ 그 출발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 이라고 밝혔다 .
이어 “ 전자금융거래법 , 외국환거래법 ,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 ” 며 “ 지급결제와 외환 ,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디지털 금융환경에 맞게 바뀔 때 스테이블코인이 실질적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 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