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판결을 넘어, 우리 삶의 가장 높은 가치를 찾자

[글: 彰軒 김윤탁]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 현대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새겨졌다. 바로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다. 이는 성공을 기대한 자들의 착각이자 독단이었으며, 그 시도 자체가 국가적 수치였다. 국격은 땅에 떨어졌고, 정부 시스템은 혼란에 빠졌다. 당시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라 부를 수 없는 순간이었다.
경제는 곧바로 충격에 휩싸였다.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주요 대기업 20곳의 시가총액에서 약 37조 원이 증발했다. 코로나19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또 한 번 절벽으로 내몰렸다. 그러나 다행히도 민주주의는 살아 있었다. 시민들은 분노와 공포 속에서도 거리로 나섰고,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따라 국회 담장을 넘어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2월 4일 새벽 1시 1분, 국회는 결의안을 가결했고, 3시간 26분 뒤 대통령은 마지못해 계엄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시민과 국회가 국가의 위기를 가까스로 막아낸 순간이었다.
그날 시민들은 밤을 지새웠다. “지금이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인가”라는 탄식이 전국을 뒤덮었다. 일시적 해프닝으로 넘기기에는 상처가 너무도 크고 깊었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인들은 계엄령을 정당화하려 했고, 특히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오만에 젖은 TK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금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망각한 것이다. 오늘날 일부 정치인은 오직 재선과 자기 보전에만 몰두한 채 국민의 뜻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있다. 이러한 정치인은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존재다. 결국 정치의 수준은 유권자의 선택에서 비롯된다. 12·3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그 책임과 무게를 일깨운 날이다.
그리고 지난 7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민 104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계엄 조치로 인해 국민들이 공포, 불안,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며, 각 10만 원씩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이 10만 원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국민이 권력에 내린 상징적 판결이며, 민주주의가 아직 살아 있음을 입증한 증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수감 중 각종 불편을 호소하며, 마치 특별대우를 요구하듯 처신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은 그에게만 예외인 듯하다. 법을 기만하고 이용하는 그의 태도는 오히려 법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게 된다. 그는 퇴임 후 검찰의 소환에 순순히 응했고, 언론의 피의사실 공표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논두렁 시계’로 상징되는 모욕과 치욕은, “정의란 무엇인가?”, “권력의 윤리는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남겼다.
역사는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시도는 민주주의를 위협한 반헌법적 행위였으며, 그에 대한 정치적‧법적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가는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 주권 위에 세워져야 한다. 지금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것은 무너진 헌정질서에 대한 신뢰이며, 그 출발점은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데 있다.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하고,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야 하며, 국민은 국민다워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시민이 주인인 사회가 실현되는 우리 삶의 가장 높은 가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