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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담양 미인가 교육시설 법 위반 여부 따져 등록 심의”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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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이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담양 지역 미인가 교육시설의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과 관련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올해 상반기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신청했으며, 등록 여부는 오는 6월 열릴 예정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등록 심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진행된다. 위원회는 신청 기관이 제출한 교육과정과 운영계획, 시설 기준, 급식·보건 환경 등에 대한 현장 실사 결과를 종합 검토해 등록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교육청은 법률상 등록 제한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외국 대학 진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외국어 중심 교육시설, 학원 등록 시설 등에 대해서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주된 교육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경우 등록이 불허된 사례가 매년 있었다며 모든 신청 기관에 대해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담양 지역 해당 시설의 대안교육기관 등록 여부는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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