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전라권 지하단층 조사, 해남·광양·영광원전 면밀히 살펴야”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영남권과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지하단층 조사에서 총 10개의 지하단층이 확인된 가운데, 향후 전라권 조사에서는 해남과 광양, 영광원전 일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영남권과 수도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1단계 지하단층 조사에서 모두 10개의 지하단층을 확인했다.
내륙에서는 연천 중부, 연천 남단, 성북구, 포항지진, 밀양단층, 속리산, 안동지역, 거창지역 등 8개가 확인됐고, 해역에서는 영덕해역과 경주·포항해역 등 2개가 파악됐다.
기상청은 2018년부터 한반도에서 지진을 일으키는 지하 단층을 조사하기 위해 지하 단층과 지진파 속도 구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추진해 왔다. 당시 기상청은 수도권과 영남권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2021년까지 지하 지진단층 규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상청
지진은 지하 단층이 축적된 응력을 견디지 못하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지하단층 조사는 지표에 직접 드러나지 않아 기존 지질조사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단층을 실제 지진활동과 지진파 자료 등을 활용해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 이후 범정부 차원의 단층조사를 추진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지표 활성단층, 기상청은 지하단층, 해양수산부는 해저 활성단층을 중심으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상청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강원권을 대상으로 2단계 지하단층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 2036년까지는 전라·충청·제주권을 대상으로 3단계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조사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만큼 단층 조사 결과를 지진위험 평가와 방재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진 관련 법률에는 단층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정의와 유형별 분류, 지하단층 조사연구와 범부처 조사·검토체계를 뒷받침하는 별도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신 의원 측 설명이다.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 소통도 과제로 제시됐다.
1단계 조사 이후 결과 요약본은 관계부처와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유됐고 연구결과 보고서도 연구개발 시스템을 통해 공개됐다. 다만 지하단층 10개가 확인됐다는 내용과 그 의미가 일반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신정훈 의원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면 지하 구조와 단층 분포를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지하단층 조사가 일회성 연구에 그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조사결과를 지진방재정책에 연계하는 한편 국민에게도 그 결과와 의미를 충분히 알리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전라권 조사와 관련해서는 최근 연속지진이 발생한 해남을 비롯해 지진활동과 주요 산업시설, 국가 중요시설의 위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양지역과 영광원전 주변의 지하단층 및 활성단층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