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 뿌리뽑는다… 6월 말까지 특별신고 운영

윤 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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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완 행정부시장이 지난 3월 10일 광산구지역 영산강·황룡강 하천구역 불법 가설건축물 현장을 방문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추진상황 등을 확인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광주시는 여름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 회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42일간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물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신고 기간은 시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실시간 관리체계를 도입해 하천·계곡 사유화 근절과 함께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망 구축에 무게를 뒀다. 

 

광주시는 120빛고을콜센터와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 점용, 영업행위, 하천 내 평상·데크·천막 설치, 통행 방해 적치물 등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을 거쳐 자진 정비나 철거를 유도한다. 고의적, 반복적인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 3~4월 실시한 하천·계곡 전수조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 광주시는 전담팀을 꾸려 공원, 계곡, 세천(細川) 등 관내 하천 전 구간을 점검해 불법행위 538건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소규모 경작이나 임시 적치물까지 포함해 점검 범위를 확장, 실효성 있는 단속에 나섰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의 공간”이라며 “불법시설이나 영업행위 발견 시 즉각 신고해주신다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큰 힘이 된다”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윤 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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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불법시설#하천계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