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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 시민추천제 갈등… 전남광주시의회 "의회 권한 사후 추인 도구 아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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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조례 개정 전 부시장 시민추천제를 강행한 집행부의 절차 무시 태도를 규탄하며 책임 있는 인정과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조례 개정 전 부시장 시민추천제를 강행한 집행부의 절차 무시 태도를 규탄하며 책임 있는 인정과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가 특별시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어긴 집행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운영위원회는 집행부를 향해 조례 개정 전 추천제를 시행한 절차적 잘못 인정, 조례 개정 후 인사청문 실시 약속, 의회와의 소통·협력 강화 등 세 가지 사안을 요구했다.

 

운영위는 "요구한 사과는 단순히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었다"며 "현행 조례보다 행정이 앞서간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을 막겠다는 책임 있는 태도를 바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집행부는 인사청문 요청과 협력 강화를 약속하면서도 선행 절차의 미흡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며 "과거 절차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절차를 잘 지키겠다는 말에는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집행부가 제시한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집행부는 법령과 조례 위반 근거가 없고 시민추천제는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행위라 위법하지 않다고 맞선 바 있다.

 

운영위는 이에 대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추천제를 강행하고 결론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것은 명백한 선행정·후입법"이라며 "의회가 집행부가 작성한 답안에 도장만 찍으라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례 제·개정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집행부의 사후 승인 절차가 아니다"라며 "절차가 흔들리면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운영위원회는 "절차적 하자에 대한 인정 없는 협력 약속은 공허하다"며 "의회 권한을 사후 추인의 도구로 여기는 행정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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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부시장시민추천제#의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