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서구 군소음 피해 주민 2만6천여 명에 85억 지급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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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가 군공항(K-57) 인근 소음 피해 주민들을 위해 총 8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보상은 치평동, 서창동, 유덕동 일부 등 군소음대책지역에 2020년 11월 27일부터 실제로 거주한 주민 2만6021명이 대상이다. 1인당 평균 지급 금액은 약 28만 원이며, 소음 영향도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 사이로 산정된다.

 

서구청은 6월 말까지 보상금 확정 통지서를 문자 및 우편으로 발송한다.8월 31일까지 본인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7월 31일까지 접수받고, 신청자는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근무지 등 입증자료를 준비해 서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경열로 17번길 9, 5층)에 방문 혹은 우편 제출하면 된다.

 

정명숙 기후환경과장은 “오랜 기간 군공항 소음으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 한 분 한 분께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해 군소음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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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구#군소음#피해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