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의원 91명 한목소리…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하라”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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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의회, 국회 계류 지방의회법 즉각 심의 요구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자체감사권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18일 제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 발의에는 전체 의원 91명이 참여했다.
시의회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면 독립적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의회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 감사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의정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판단이다.
건의안에는 지방의회에 독립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자체감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대하고 의회 업무 특성에 맞게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시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심의를 즉시 시작해 2026년 안에 법률 제정을 마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본회의 폐회 직후에는 전체 의원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공동 대응 의사를 밝혔다.
송형곤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한 지방자치의 기본 토대”라며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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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곤의장#이영훈의원#지방의회독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