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경 헬기 구조 한계 현실…원해 수색 골든타임 사각지대

안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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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해경 헬기 구조 실패 반복·중간급유 체계 전면 점검 필요”
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

[중앙통신뉴스]해양 사고가 먼 바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해경 헬기의 운항시간이 3시간에 불과해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심각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2023~2024년 어선사고가 총 8,281건 발생했고 이 중 사망·실종자가 15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수상구조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한 구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항공 구조체계가 거리와 시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부터 이듬해 9월까지 헬기가 격납고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원해에서 진행한 수색·구조는 96건에 달했으나, 24건(25%)은 중간급유가 필요했고, 실제 구조에 성공한 사례는 5건(전체 구조대상 145명 중 9명)에 그쳤다.

 

해경 헬기는 출동 준비에 평균 25분, 사고 현장까지 이동하는 데 1시간 이상이 소요되며, 구조 이후에도 추가로 평균 6분의 중간급유 시간이 필요해 환자 이송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골든타임 내 환자 구조 및 병원 이송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더욱이 해경이 도입을 예고한 신형 대형 헬기 역시 최대 운항시간이 4.8시간으로, 현재 시스템으로는 중간급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서삼석 의원은 “왕복만 2시간이 소요되는 해역에서는 구조활동에 쓸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중간급유 체계 부재는 단순한 장비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시스템 붕괴로 이어진다”며 “신규 헬기 도입에 맞추어 운항거리, 급유 방식, 기착지 운영 등 항공 구조시스템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점검과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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