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어촌빈집특별법’ 대표 발의

[중앙통신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지난 4일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안(이하 '농어촌빈집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농어촌 빈집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정의되고 정비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으며, 시장이나 군수 등이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관련 조항이 여러 부분에 흩어져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 농촌 인구는 900만 4,000명으로 2023년(966만 7,000명)에 비해 66만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 고령화율 역시 2040년에는 30%에 이를 것으로 보여,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농어촌 빈집의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후주택 증가도 빈집이 늘어나는 중요한 요인이다. 통계청 ‘주택총조사’를 서삼석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2024년 농어촌 주택 433만 9,957호 가운데 55%인 237만 4,823호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48%)에 비해 7% 늘어난 수치로, 개보수·철거·신축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빈집화가 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 ▲빈집 임대사업(빈집은행) ▲빈집활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빈집 정비와 활용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주택 노후화율이 높아 이를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 경관 훼손 등 복합적 피해로 이어져 인구 감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며, “국정과제에 포함된 빈집 재생과 인프라 확대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빈집법' 제정안 외에도 '정부조직법',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법', '연안사고예방법' 등 5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