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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11만명 시대… 200명 소재불명 ‘관리 사각지대’ 심각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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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등록대상자 2만7천명 늘어… 관리 부담 급증 -1년 이상 잠적자 120명, 10년 넘은 사례도 존재 -점검 회피해도 처벌 불가… ‘수인의무’ 법제화 필요성 제기
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중앙통신뉴스]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는 11만8,393명 가운데 202명이 소재불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21년 9만1,136명에서 2025년 9월 기준 11만8,728명으로 4년 새 30.3%(2만7,592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202명은 현재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 중 120명은 1년 이상 검거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
 

소재불명 기간은 ▲6개월 미만 42명 ▲6개월~1년 40명 ▲1~3년 75명 ▲3~5년 24명 ▲5년 이상 20명 ▲10년 이상 1명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59명, 50대 29명, 20대 28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39명으로 최다였으며, 경기남부청 23명, 인천청 19명, 부산·충남청이 각각 15명, 경기북부청이 13명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확정된 형의 정도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경찰은 등록 기간에 따라 3개월·6개월·12개월 주기로 대면 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소재불명자가 발생해도 지명수배 외에는 별도의 추적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한병도 의원실 제공
한병도 의원실 제공

올해 기준 등록대상자는 ▲30년 주기(3개월 점검) 3,605명 ▲20년·15년 주기(6개월 점검) 7만9,515명 ▲10년 주기(12개월 점검) 3만5,608명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등록대상자가 점검을 회피하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강제 점검이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주소나 연락처 변경 신고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경찰의 점검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수인의무’ 조항이 없다.

 

한편, 미검거 사례 중에는 출국 후 장기간 귀국하지 않거나, 출소 후 행방이 끊긴 경우도 확인됐다. 불법 촬영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2022년 출소 후 2024년 가족을 통해 출국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후 입국 기록이 없는 상태다. 강간 등 상해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B씨는 2023년 가족을 통해 소재불명 사실이 확인돼, 변경정보 미제출·사진 미촬영 등으로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한 끝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한병도 의원은 “성범죄자 관리 공백은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경찰은 인력 확충과 함께 점검 강화를 추진하고, 수인의무를 법제화해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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