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광주전라제주본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가입 강조기간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5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된다. 지역 내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법인의 이사, 임원을 포함해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이다. 특히 상용직뿐 아니라 1개월 이상 고용되어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되는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된다.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도 해당 범위에 들어간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면, 사용자는 고용관계가 성립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와 근로자 자격 취득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 절차를 소홀히 하면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일용근로자의 근무일을 입력하면, 가입 대상 여부와 취득 및 상실 일자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지원한다.
신고를 위한 서류는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다. 4대사회보험 사이트의 서식자료실에서 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신고는 가까운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와 우편, 그리고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활용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미루는 사업장은 공단이 직권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