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단체관광 오면 혜택…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중앙통신뉴스]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 업체가 완도군에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완도해양치유센터, 특산품 판매장 등을 이용할 경우 지원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10명 이상 유치 시 당일 기준 체도(육지)권은 1인 당 12,000원, 섬 지역은 15,000원이 지원된다.
1박의 경우 체도권 15,000원, 섬 지역은 18,000원, 2박 이상일 경우 체도권 18,000원, 섬 지역은 21,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완도해양치유센터를 경유할 시 당일 체도권은 25,000원, 섬 지역은 28,000원이 지원된다. 1박 이상 체도권은 30,000원, 섬 지역 33,000원, 2박 이상 체도권은 35,000원, 섬 지역은 38,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특히 완도해양치유센터를 경유(1박 2일 이상)하는 ‘완도 치유 관광’ 관광 여행 상품을 개발·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는 관광객 1인당 5,000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여행사는 여행 3일 전까지 단체 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서를 군에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와 관광지, 음식점 영수증, 숙박 시설 이용 확인서, 승선권 영수증(섬 방문 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 누리집 고시공고(제2026-8호)를 확인하거나 관광실 관광정책팀(061-550-5412)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