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 침해 차단" 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30일 골든타임' 도입
박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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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고흥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현장 안착을 위해 고강도 밀착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고흥군은 입국 초기 갈등 예방과 인권침해 방지를 목표로 '입국 후 30일 골든타임 집중관리제'를 도입하고 근로자와 고용주 대상 쌍방향 교육을 강화했다.
군은 지난 29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필리핀 국적 계절근로자 36명과 고용주를 대상으로 '계절근로 안심동행 교육'을 실시했다. 전남동부 이민외국인 지원센터 통역 협약을 통해 입국 직후 전담 공무원과 통역사가 밀착 동행하며 적응을 도왔다.
교육에서는 근로계약 준수, 고충 신고 창구 이용법, 범죄예방 수칙을 전달했다. 고용주에게는 임금 지급 기준, 휴게시간 및 주거환경 관리 등 준수 사항을 강조했다. 이어 양측이 성실 근로와 인권 보호를 약속하는 상생동행 서약을 진행했다.
군은 앞으로 30일간 현장 점검반을 운용해 임금 체불, 숙소 환경, 실제 근로 여건을 조사한다. 고용주와 분리된 1:1 심층 상담을 정례화해 위반 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 및 사업장 변경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고흥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입국부터 출국까지 현장을 점검하는 고흥형 관리 체계를 확립해 인권 침해 없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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