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 최초 나주 예술인 활력소득 중위소득 150% 완화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 나주시가 광주·전남 지역 최초로 도입한 정기 소득 지원 제도인 '예술인 활력소득' 사업을 올해도 연속 추진한다. 시는 지원 문턱을 낮추고 모집 방식을 개선해 더 많은 지역 예술인에게 창작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나주시는 19일 올해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사업의 심사를 완료하고 최종 55명의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에는 총 128명이 신청했으며, 소득·재산 조사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여부를 거쳐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선정된 예술인에게는 1인당 연간 총 18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분기별 45만 원씩 나주사랑상품권(모바일)으로 전달된다. 3차 지급은 오는 9월, 4차 지급은 12월로 예정되어 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3분기 모집 공고는 오는 7월 중 나주시 누리집에 게시된다.
올해부터는 예술인들의 신청 기회를 넓히기 위해 운영 체계가 크게 바뀌었다. 기존 연 1회 일괄 모집에서 연 4회 분기별 모집으로 전환됐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역시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1인 가구 기준 월 384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기준 완화에 따라 올해 지원 대상 선정 비율은 신청자 대비 43%를 기록, 지난해(35.2%)보다 7.8%포인트 상승했다. 정부 지원인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까지 포함하면 나주 지역 신청 예술인의 57.8%가 혜택을 받는다. 단, 올해 문체부 예술활동준비금을 받은 요건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해 이번 나주시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나주시에 12개월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예술활동증명서 보유,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나주시는 제도 도입 이후 지역 내 등록 예술인 수가 50여 명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창작 기반 확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 홍보를 강화해 접수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예술인 활력소득은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돕는 핵심 정책"이라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내실 있는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