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채원 양 유가족 “사형 아닌 무기징역 받아들일 수 없어”… 경찰 책임 규명도 촉구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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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에 중대범죄자 가석방 제한 등 제도 개선 요구
17세 이채원 양 살해 사건 1심에서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가운데, 유가족이 사형 미선고에 반발하며 경찰 수사 과정과 증거 관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17세 이채원 양 살해 사건 1심에서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가운데, 유가족이 사형 미선고에 반발하며 경찰 수사 과정과 증거 관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17세 학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 씨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유가족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가족은 경찰의 초동수사와 증거 관리 과정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채원 양의 어머니는 30일 법원앞에서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딸이 지난 5월 5일 숨진 이후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에 따르면 이채원 양은 2009년 5월 5일 태어났으며 2026년 5월 5일 숨졌다. 어머니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웃음으로 가득해야 할 어린이날, 내 아이가 무참히 짓밟히고 우리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도살당한 날이 되고 말았다”고 적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피고인 장윤기 씨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유가족은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유가족은 피고인이 형을 마친 뒤 다시 사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남아 있는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무기징역 수형자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유가족은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국회와 정부에는 형사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유가족은 중대 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과 친족 관계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형사소송 절차의 개선, 공권력 남용·은폐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유가족은 입장문 말미에서 “오늘의 판결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생각하겠다”며 “아이를 잃은 부모의 이름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또 딸 이채원 양에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끝까지 싸워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며 고인의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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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언#무기징역#장윤기#형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