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토외곽 섬 자치권·재정 확대 추진… 신안·울릉군 단체장 간담회 개최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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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과 울릉군이 국토외곽 먼섬 특별법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한다. 정주지원금 신설, 세제 혜택, 섬지역 특별자치군 설치 등을 추진해 도서 주민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한다.
신안군과 울릉군이 국토외곽 먼섬 특별법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한다. 정주지원금 신설, 세제 혜택, 섬지역 특별자치군 설치 등을 추진해 도서 주민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한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신안군이 울릉군과 손잡고 국토외곽 먼섬 주민들의 실질적인 정주여건 개선과 제도적 지원 확대에 나선다.

 

신안군은 8월 6일 여수에서 열린 섬의 날 행사에 앞서 울릉군과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먼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행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현금성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양 지자체는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주생활지원금 신설, 세제 특례 도입, 생활·의료·물류 지원 확대, 국가보조항로 확충 등의 핵심 과제를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확정했다.

 

도서 지역의 독자성을 반영한 '섬지역 특별자치군' 설치 방안도 도출됐다. 자치권과 재정 특례를 갖춘 특별자치군이 신설될 경우 기존 육지 중심의 행정 체계에서 벗어나 섬 특성에 최적화된 자치 모델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대한민국 해양영토 수호의 거점인 섬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울릉군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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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울릉군#국토외곽먼섬지원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