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청렴한 조직문화 강화... 기초지자체 최초 ‘안심노무사’ 위촉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무안군이 공직사회 내부의 갑질 근절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담 노무 제도를 도입했다. 무안군은 지난 3일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주관의 ‘청렴라이브’ 교육을 실시하고, ‘안심노무사’ 위촉식을 거행했다.
군은 이날 외부 공인노무사 2명을 안심노무사로 임명했다. 이들은 향후 직장 내 괴롭힘, 불합리한 갑질 관행 등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충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전문 상담과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철저한 비밀 보장을 전제로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중재안을 도출해 하위직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인사 환경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안심노무사 위촉에 이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청렴라이브 교육은 주입식 지필 교육을 탈피한 관객 참여형으로 채워졌다. 연극, 샌드아트, 음악 등 문화 콘텐츠를 반부패 법령 특강과 결합해 공직자 행동강령의 이행 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집중도를 높였다.
군은 올해 종합청렴도 등급 상승을 행정의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청렴 해피톡, 청렴 다짐의 날 운영, 반부패 소통회의 등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 중이다. 이번 신규 제도 도입 역시 상하 직급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공직 비리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내부 직원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일터가 조성되어야 군민을 향한 행정 서비스의 질도 향상된다"라며 "기초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안심노무사 제도와 다각적인 참여형 교육을 촉매제 삼아 투명하고 청결한 무안군 공직사회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