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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종전부지 반도체 산단 조성…'선양여' 법적 근거 마련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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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추진 법안 발의
박선원 의원 등 19인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선양여 근거와 국비 지원, 이행강제금 신설 등이 포함됐다.
박선원 의원 등 19인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선양여 근거와 국비 지원, 이행강제금 신설 등이 포함됐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 등 19인이 광주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대체시설을 완공해 기부한 뒤 종전부지를 양여받는 절차로 진행돼, 종전부지를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신속히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종전부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고 양여 재산이 정부출자기업체에 매각될 예정인 경우, 국방부가 대체시설 기부 전에 종전부지를 먼저 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재원 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사업시행자는 차액과 자체 조달금, 국비보조금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종전부지 가액이 대체시설보다 낮을 경우 국가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게 정했다. 선양여 시 재산평가는 감정평가액과 정부출자기업체 매각 금액을 단계별로 적용한다.

 

사업 이행력을 담보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시설을 기부하지 않을 경우 국방부장관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불이행 시 대체시설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이내로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선원 의원을 포함해 최민희, 박균택, 조인철, 김병주 등 의원 총 1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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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군공항이전#박선원국회의원#특별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