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주시, 배 출하철 ‘나주배 박스갈이’ 원산지 둔갑 행위 집중 단속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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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본격적인 배 출하철을 맞아 타 지역산 배를 나주배로 속여 파는 이른바 ‘박스갈이’ 행위 차단에 나섰다.
나주시는 외지산 배를 ‘나주배’ 포장재에 옮겨 담아 판매하는 원산지 둔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시민 제보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원산지 상자 바꿔치기는 타지에서 생산된 배를 나주배 상자에 담아 유통하는 행위로, 관련 법상 원산지 거짓 표시에 해당한다. 이는 브랜드 가치를 실추시키고 지역 생산 농가에 피해를 주며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다.
시는 출하 기간 중 유통 현장을 점검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 정황을 포착한 시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나 나주시 배원예유통과(061-339-7364)로 제보하면 된다.
신고 시 판매업체 정보와 일시, 구체적 위반 내용 등을 제출하면 조사 및 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배의 브랜드 신뢰도를 지키고 지역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부정유통을 엄단하겠다”며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의심 사례는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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