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농지 투기 무관용… 성실한 농민은 처분 대상서 보호”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정부의 농지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지 투기는 엄단하되 고령과 질병,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농민은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당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농지전수조사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조사 취지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당에 따르면 정부는 농지법 제정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이윤 추구 수단으로 이용한 투기 세력을 적발하는 데 있다는 게 시당의 설명이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고령이나 질병으로 일시적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과 임차농, 매수자를 찾지 못한 이농인 등이 농지 처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설명회를 열어 농민들에게 조사 기준과 구제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농지에 간이화장실이나 농업용 소규모 창고를 설치한 농민을 비롯해 고령·질병으로 잠시 휴경하는 농민, 맹지와 관개시설 부족·급경사로 경작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 등이 해당한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이농인과 서면 계약 없이 농지를 빌려 경작하는 농민, 3천 평 미만의 상속 농지 소유자, 경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말·체험농장 소유자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민이 매각을 원하는 농지를 정부가 적정 가격으로 사들이는 가칭 ‘농업기여보상 농지매입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매입 가격에 반영해 농민의 재산상 손실을 줄이자는 취지다. 임차농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임대료 상한제 등을 담은 권리보장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당은 전체 농민 가운데 임차농이 43%이며, 전체 농지의 47%가 임차 형태로 경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당은 “성실한 농민은 보호하고 투기를 일삼은 위법 행위자만 처벌하는 조사가 돼야 한다”며 “농지전수조사가 경자유전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농민들과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