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자치경찰위, '노쇼 사기' 피해 확산 대응 주의보 발령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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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최근 음식점, 숙박업, 병원, 학원, 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쇼(No-Show) 사기' 피해 확산에 대응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노쇼 사기는 사업장에 허위 예약을 한 후 실제로 나타나지 않거나, 고의로 금전적·운영상 피해를 야기하는 악의적 행위로, 단순한 약속 불이행을 넘어 업주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특히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대량 예약 후 불참하거나, 추가 물품 구매를 요구해 금품을 편취하는 수법도 확인되고 있다.
노쇼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량 주문 시 주문자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공무원이나 기관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 후 일정 금액의 예약금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전남경찰청과 협력하여 피해예방 전단지를 제작·배포하고, 유관기관과 단체에 피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또한 자치경찰안전대학, 청소년 자치경찰학교, 범죄 안전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노쇼 사기 예방 내용을 포함해 도민 대상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순관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노쇼 사기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업주들에게 고통을 주는 범죄 행위"라며, "작은 약속을 지키는 문화 정착이 피해 감소의 열쇠"라고 강조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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