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 재판 수개월 지연”…가사조사관 229명, 전국 법원 인력난 심각

[중앙통신뉴스]이혼·양육·후견 등 한 개인과 가족의 인생이 걸린 가정법원 사건의 처리 속도가 해마다 늦어지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가사조사관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국 가사조사관은 229명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조사관이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비송사건 등 3개 이상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사건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부 법원에서는 가사조사 기간만 수개월 이상 소요되며, 이혼이나 양육 문제로 절박한 당사자들은 기약 없는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속초·제천·의성·영덕·장흥·남원 등 6개 지원에는 가사조사관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아, 인근 법원 조사관이 순회 근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파견지조차 1~2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사관과 당사자 모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가사조사관은 가정법원 내에서 이혼, 친권, 양육, 후견 등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 재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인력 부족으로 면담·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재판의 신뢰성과 충실성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의 2026년 직제 협의에서 45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일본(가사조사관 약 1,600명)에 비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적정 수준을 맞추려면 최소 400명 이상, 3배 규모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균택 의원은 “가정법원이 다루는 사건은 하나의 가정과 개인의 삶이 걸린 문제”라며, “조사관 인력난과 과중한 업무로 당사자들이 2차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인력 확충과 업무분담 체계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