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성 율포솔밭해수욕장 내 불법 야영 행위 금지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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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 전라남도 보성군(군수 김철우)이 지난 4월부터 율포솔밭해수욕장 내 무단 야영 행위와 장기간 방치된 텐트에 대해 강력한 계도 및 철거 조치를 시행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변 환경을 조성했다.
‘율포솔밭해수욕장’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자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여름철 대표 명소로, 최근 무분별한 야영과 취사 행위로 인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해왔다.
이에 군은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2023.6.28. 시행)에 따라 장기 방치된 취사 및 야영용품 제거를 통한 해수욕장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왔다.
군은 불법 텐트에 대한 현장 계도와 자진 철거 안내를 거친 후, 장기 방치된 시설에 대해 철거를 완료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해수욕장은 본래의 공공 공간으로서 기능을 회복했으며, 쾌적하고 질서 있는 이용 환경을 되찾았다.
한편, 캠핑을 희망하는 이용객들을 위해 율포솔밭해수욕장 인근에는 전기, 샤워실, 개수대 등 편의시설을 완비한 ‘율포오토캠핑장’이 상시 운영되고 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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