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요청 43일 전부터 사무실·차량 지원… 부시장 후보자 ‘사전 지원’ 논란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백승주·윤난실 부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의회에 공식 요청하기 43일 전부터 사무실과 지원인력, 공용차량을 제공하고 주요 시정 현안까지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지원의 법적 근거와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민영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통합특별시는 지난 8월 10일부터 백승주 후보자에게 무안청사 사무공간과 지원인력 3명, 공용차량 1대를 제공했다. 윤난실 후보자에게도 같은 날부터 광주청사 사무공간과 지원인력 2명, 공용차량 1대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합특별시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의회에 공식 요청한 시점은 9월 22일이다. 통합특별시는 지난 8월 두 후보자를 지명한 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정비 등을 거쳐 지명 47일 만에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갔다.
쟁점은 공식 인사청문 요청 이전에 후보자에게 제공된 행정지원이 어떤 법적 지위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졌느냐다.
통합특별시는 관련 특별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 자료 준비와 후보자의 업무 파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조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 또는 임명동의를 요청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역시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식 청문 요청 이전부터 제공된 사무공간과 인력 차량이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부시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과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로 행정지원을 받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며 “청문 요청 이전 제공된 사무실과 인력 차량이 어떤 법적 근거와 지위에 따라 지원됐는지 집행부가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지원의 범위도 논란 대상이다. 박 의원이 제시한 ‘인사청문 대비 티타임 계획’에는 윤난실 후보자를 대상으로 부서별 주요 업무뿐 아니라 통합특별시 현안과 쟁점 .의회 지적사항 외부 요구사항 등을 보고하는 일정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준비하면서 담당 예정 업무를 파악할 필요성은 있지만 아직 임명되지 않은 후보자에게 시정 현안과 내부 쟁점까지 어느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은 임명된 부시장의 업무 인수인계가 아니라 임용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라며 “청문 요청 이전부터 주요 현안을 어느 범위까지 공유했는지 사실상 부시장에 준하는 지원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 판단 기준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특정 후보자 개인의 적격성보다 통합특별시의 첫 부시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행정지원 기준이 명확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박 의원은 “앞으로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후보자 행정지원의 시작 시점과 지원 범위 차량·인력·사무공간 제공 기준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