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정훈 의원, ‘지방의회법’ 대표발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법적 기반 마련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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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국회의원이 13 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정책영상플랫폼 ’ 화면캡처 )
신정훈 국회의원이 13 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회정책영상플랫폼 화면캡처 )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의 조직과 의사 결정, 운영 전반을 규정하는 (가칭)‘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제출된 이번 제정안은 집행기관 견제와 자치입법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지방자치법」이 단체장 중심의 집행기관 운영에 치중되어 있어, 의회의 조직·인사·예산 편성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발의된 법안은 총 11개 장, 8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자치입법기관의 지위와 책무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교섭단체 구성, 의원 이해충돌 방지, 주민참여 및 정보공개 범위 등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이날 회견에는 강득구, 김문수, 신정훈, 이광희, 이해식, 황명선 의원이 함께 참석해 22대 국회에 제출된 6개 지방의회법 제정안의 신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법안 발의 후 "지방의회법 제정은 풀뿌리 자치역량을 끌어올리는 핵심 토대"라며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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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지방의회법#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