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완도군, 여름철 하천·계곡 불법 점용 단속… 행정 조치 엄정 대응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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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이 8월 한 달간 하천과 계곡 내 평상, 컨테이너 등 불법 점용 시설물을 집중 단속한다. 자진 철거 미이행 시 행정 조치 및 원상 복구 명령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완도군이 8월 한 달간 하천과 계곡 내 평상, 컨테이너 등 불법 점용 시설물을 집중 단속한다. 자진 철거 미이행 시 행정 조치 및 원상 복구 명령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완도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물을 오는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공유재산인 하천과 계곡을 개인이 사적으로 점유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유수의 흐름을 막거나 홍수 피해를 야기하는 평상, 데크, 컨테이너, 울타리, 적치물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를 거쳐 적발된 대상에는 자진 철거를 우선 안내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 복구 명령과 행정 조치를 단행한다. 군은 관계 부서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단속을 이어간다.

 

완도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이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공공 공간임을 강조하며, 위반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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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하천불법점용#계곡불법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