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광주시 공식 환영…"민주주의 뿌리 다진다"
윤 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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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광주광역시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140만 광주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표했다.
광주시는 6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에 5·18정신을 명문화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확고히 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이 단순한 절차를 넘어,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헌법에 새기는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특히 광주가 지켜온 5·18의 의미가 특정 지역의 기억을 넘어, 전국적으로 공유되는 보편적 가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 차원에서 시민들의 헌신과 희생을 온전히 예우하고, 이 정신이 다음 세대에 올곧게 전승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앞으로 행정적 역량을 총동원해 헌법 전문에 5·18정신이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끝까지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주·인권·평화의 가치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국민의힘 역시 시대적 사명을 인식하고,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국민 통합을 위한 개헌 절차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윤 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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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헌법개정#광주광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