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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지 투기 엄단… 관내 농지 3만 3천여 필지 대상 전수조사 착수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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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영광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 방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관내 농지 3만 3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경작 여부와 시설물 용도를 확인하는 심층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해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조사다. 영광군은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중대한 불법 전용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분하되, 실제 농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도와 안내 중심의 정비를 병행한다.
거짓 영농계획서를 통한 농지 취득이나 농업진흥지역 내 야적장 방치 등 불법 행위는 엄정 조치한다. 반면 고령화나 상속으로 인한 휴경, 관행적 임대차의 경우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해 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농사가 어려운 고령·상속 농가는 농지대장 등재나 농지은행 임대 활용법을 적극 안내해 선의의 피해 발생을 차단한다.
영광군은 조사 결과를 농지대장에 반영해 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은행 임대·공공매입·농지연금 사업과 연계해 실제 경작자에게 농지가 연결되도록 지원하고, 농촌 현장에 맞지 않는 제도는 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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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농지전수조사#농지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