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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봉희 의원, 남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조례안 기획총무위 통과 '순항'
정치

은봉희 의원, 남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조례안 기획총무위 통과 '순항'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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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은봉희 의원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

[중앙통신뉴스]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발의한 ‘남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조례안’이 오늘(14일) 기획총무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남구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서 사업주가 구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권장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적용 범위, 고용환경 개선, 구민 우선고용, 그리고 사업주의 노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민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오는 7월 16일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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