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 발의 인권 유린 퇴출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수산분야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염전과 가두리 양식장 등의 강제노동을 전면 차단하고 가해 업주에 대한 퇴출 기준을 높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수산업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법 행위 업주의 경제적 기반을 제한하는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소금산업 진흥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 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지금까지는 양식업이나 염전 등에서 노동 착취 사건이 발생해도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약해 면허 취소나 국고 보조금 환수 조치 등이 실행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지난 6월 미국으로부터 강제노동 미흡 국가(46개 경제권)로 지정돼 12.5%의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 오르는 등 수산물 수출 시장에서도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어업 현장에서 강제노동이나 인권침해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업주의 어업 면허를 즉시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법 집행 종료 이후에도 2년간 면허 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에 받았던 정부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제적 징벌 조항을 마련했다.
특히 인권침해로 생산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은 시중 유통과 해외 수출길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실효적 제재안도 명문화했다. 서삼석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산 현장의 비인도적 노동 환경을 정비하고 국가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는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