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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치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성태 기자
입력
김태균 도의장, "도시형․농촌형 특화 지원으로 청년 유출 막고, 지역경제 살려야"
사진 : 김태균 전남도의장
사진 : 김태균 전남도의장

[중앙통신뉴스]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도가 도시와 농촌의 환경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청년특화구역을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도시형(5천㎡ 이상 1만5천㎡ 이하), 농촌형(10만㎡ 이상 60만㎡ 이하)으로 지구 면적 기준을 정해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통해 청년들의 초기 창업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청년 창업과 채용장려금, 주거 안정 지원뿐 아니라, 농촌형 특화구역에는 시설원예를 위한 장비 구입 등 다양한 사업도 지원하도록 했다.

 

김태균 의장은 “최근 5년 동안 전남에서는 매년 평균 8천여 명의 생산가능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지역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이 전남 어디에서든 안심하고 정착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례가 청년들의 창업과 구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청년이 행복한 전남을 만들고 미래세대를 키우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균 의장은 지난 6월 여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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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의장#전라남도의회#청년특화구역#생산가능인구#지역 소멸#청년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