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위장자경 막는다… 국회서 농지 보유·이용 세제 개편 논의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농지의 공공성을 다지고 국가 식량안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 세제 전반의 개편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제2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오세형 농특위 TF 위원은 1971년 도입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부재지주의 위장자경, 불법 임대차, 농지 투기 등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오 위원은 매도 시점에 혜택이 쏠리는 ‘출구 보상형’ 세제 구조를 농지의 지속적 활용을 우대하는 ‘보전 보상형’으로 전환하고, 농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신설과 미이용 농지 보유세 강화를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세제 개편이 실경작자나 은퇴 농가에 불이익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들은 양도세 감면이 고령농의 자산 이전을 돕는 긍정적 기능을 강조하며, 위장자경 문제는 검증 절차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연구기관 측도 농지 전수조사와 관리 체계 정비 과정에서 세제 개편이 농지 유동화와 실경작자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금주 의원은 “농지 투기와 위장자경을 바로잡는 일과 임차농을 보호하는 일은 동시에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실경작 농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속으로 열리는 이번 국회 토론회는 오는 8월 19일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보전과 관리를 주제로 3차 토론회를 이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