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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없는 국회 위증죄' 이개호 의원 공직 배제 패키지 3법 발의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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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이 국회 청문회·국감에서 위증한 공직자의 임용을 취소하고 당연퇴직 처리하는 ‘국회위증죄 처벌강화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개호 의원이 국회 청문회·국감에서 위증한 공직자의 임용을 취소하고 당연퇴직 처리하는 ‘국회위증죄 처벌강화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국회 국정감사나 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왜곡·은폐하는 공직자의 위증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공직에서 즉각 퇴출하는 고강도 법안이 발의됐다. 사법부의 관행적인 집행유예 선고를 막아 공직 사회의 법적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에서 허위 진술을 한 증인의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국회위증죄 처벌강화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패키지 법안은 국회증언감정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위증죄의 법정형 하한선을 기존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높였다.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한해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는 형법 체계를 감안해 위증을 저지른 공직자가 집행유예를 받아 공직과 연금을 유지하는 허점을 막기 위함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 부과하던 벌금형 조항은 전면 폐지하고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위증을 상습적으로 반복하거나 고의성을 보일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동시에 개정되는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공직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즉시 처해진다. 

 

이 의원은 주권자를 기만하고 대의 기관의 견제 기능을 마비시키는 위증 공직자를 엄벌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정직성을 재확립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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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국회위증죄#처벌강화3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