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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민생 활력 6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안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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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농어민 민생 활력 6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수산직불제법, 마리나항만법, 도시·농촌 교류촉진법, 수산종자법, 식물방역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등 총 6건이다. 개정안은 농어업 현장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경영 안정과 농어촌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연령 기준을 만 75세에서 만 85세로 상향하고,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 기준을 연간 60일 이상 승선으로 개선해 지급 대상을 넓혔다. 수산종자법 개정안은 공익 목적의 행위로 수산종자 생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도시·농촌 교류촉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개정안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민박을 운영할 때 거주 의무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식물방역법 개정안은 병해충 원균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방제기술 개발을 촉진하며, 마리나항만법 개정안은 마리나선박 이용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가 농어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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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농어민민생활력6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