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광주 남구,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통과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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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 사업, 먹이 주기 행위 금지 및 금지구역 지정, 금지구역의 변경 및 표시에 관한 사항, 과태료 및 홍보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유해조류 배설물로 인한 각종 질병, 시설물 부식, 악취 등 주민들이 겪는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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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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