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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통과
정치

광주 남구,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통과

박종하 기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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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화 남구의회의원
[중앙통신뉴스] 광주 남구의회에서 박용화 의원이 발의한 '남구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제311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유해조류의 배설물과 날리는 털로 인해 훼손되는 도시 미관을 보호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 사업, 먹이 주기 행위 금지 및 금지구역 지정, 금지구역의 변경 및 표시에 관한 사항, 과태료 및 홍보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유해조류 배설물로 인한 각종 질병, 시설물 부식, 악취 등 주민들이 겪는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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