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지현 시의원, 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기준 전면 개선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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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기존 조례의 점용료 기준이 정부 시행령과 일치하지 않아 행정적 혼선이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개정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공원이나 녹지에 시설물 설치 시 부과되는 점용료의 대상 및 요율 기준을 상위법에 맞춰 정비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 법령상 허용 대상임에도 조례상 불명확한 점용료 기준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최 의원은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도 시민과 공공의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개정은 점용허가 시설이 나열된 기존 조례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시행령 연동 구조를 반영해 행정의 유연성을 높였다. 최 의원은 공공자산인 공원과 녹지가 시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신중하고 투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탄소중립과 공공복리의 조화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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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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