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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외국인 인재 유입 위한 E-7-4R 비자 추천자 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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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외국인 인재 유입 위한 E-7-4R 비자 추천자 모집 시작

박종하 기자
입력
[중앙통신뉴스] 전라남도 곡성군이 외국인 인재 유입과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4월 1일부터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추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비자 사업은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우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인구 감소 지역 내 일자리와 거주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곡성군은 지난 3월부터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F-2-R)와 재외동포(F-4-R) 신청자를 모집해왔으며, 이번 4월부터는 기존 숙련기능인력(E-7-R)과 함께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추천자를 동시에 모집하게 된다. 이 비자는 최근 10년간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총 308명의 인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주요 특례사항으로는 기존 E-7-4 비자 전환 시의 요건이 완화되었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체류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고, 가족 초청 시 소득 요건이 비적용된다. 또한, E-7-4R 비자의 배우자는 취업 제한 분야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

E-7-4R 비자 전환을 위한 기본 요건은 현재 근무처에서 최소 1년 이상 재직해야 하며,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향후 2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현재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곡성군에 근무할 계획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 중에도 신청할 수 있다.

E-7-4R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반드시 곡성군에 거주해야 하며, 배우자를 포함한 동반가족도 함께 체류할 수 있다. 곡성군은 4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일반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대상자를 상시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인구정책과(지방소멸대응팀)에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는 061-360-2922로 가능하다. 곡성군 관계자는 “청년인구 유출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 농공단지와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역특화비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우수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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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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